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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 보조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온 전남 무안군 몽탄면 36살 서모 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8살 김모 씨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어제 오후 3시쯤 완도군 금일읍 간목리 미역공장에서 이 마을 70살 천모 할머니 등 160여 명에게 한 세트에 5만5천 원씩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신경통과 위장병에 특효약이라고 속여 23만 원씩에 팔아 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목포와 완도, 신안 등 주로 섬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러한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5백여 명에게서 1억3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