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관금 횡령한 법원 직원 집유 _비올라 지판 슬롯용 지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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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중단돼 법원이 관리하고 있던 보관금을 횡령한 전 법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된 사건의 보관금 1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법 5급 공무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서 그 신뢰를 배반하고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했고, 전과가 없는데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법원 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회생위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5월 중순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채무 변제용으로 법원 계좌에 보낸 돈 가운데 채권자 계좌번호 등이 부정확해 송금이 보류된 보관금 1억 5천여만 원을 몰래 빼돌렸다가 자체 감찰에서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