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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 비용축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세금을 신고.납부하거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 서류를 받고 보관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내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한 청장은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원가모형에 따라 납세자와 학자, 경제단체 등이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겠다"며 전자신고제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