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고금리 대부업한 대부업자들 검거_항아리에 담긴 케이크로 돈 버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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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 제5부는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자본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로 대부업자 47살 윤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법인 등기와 관급공사 수주 등을 위해 자본금이 필요한 영세건설업체 184곳에 모두 380여억 원을 빌려주고 연 180%에서 365%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빌린 자본금으로 건설업자가 법인을 세우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받도록 해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늘려 관급공사 등을 수주한 혐의로 41살 박모 씨 등 건설업체 대표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