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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여성이 체내 마약 성분 검출과 법정 자백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와 증거 확보 과정이 위법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전에 사는 태국인 여성 A 씨가 필로폰을 거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사복 차림으로 A 씨 집을 찾아갔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선 필로폰 0.72g과 마약흡입 도구 등이 발견됐고 불법체류 사실까지 확인돼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A 씨의 몸에서 마약 성분도 검출됐고, A 씨는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 자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는 돌연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체포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A 씨 집에 들어갈 때 ‘코리안 캅’, ‘폴리스’라고만 말하고 신분증을 제시했을 뿐, 주거 진입에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로 봤습니다.

범죄의 명백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첩보만 가지고 강제로 주거 진입을 한 건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집안에서 압수한 필로폰과 마약 검사 결과까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됐고, A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물론 불법체류 혐의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통역인을 상시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코리안 캅, 코리안 폴리스 이렇게 이야기했고…. 현장하고 법의 감정은 다르잖아요.”]

경찰의 체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 가운데,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