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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자동차 세제 폐지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미국은 국산과 수입 자동차에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국내 자동차 보험료율이 공정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차별성이 심하다고 주장, 국내 보험료율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자동차 세제 폐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이 관철됐다고 판단, 향후 협상에선 자동차 관련 세제 가운데 `지하철공채'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미국측에는 상용자동차와 픽업트럭 관세의 조기철폐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지방세를 전담하는 행정자치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0월 말 제주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그간 요구해오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자동차 세제 폐지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자동차 관련 세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 자동차 세제 중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지하철공채를 폐지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세제 폐지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는 대신 자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실제로 미국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서 세제 폐지를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제정된 지하철공채를 없애도 지방세수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채 제도를 폐기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벌이고 있다. 또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국산 자동차와 수입산 자동차 사이의 차등화된 보험료율 체계를 문제 삼아 보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가 국산 자동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 보험료율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따라 내달초 열릴 5차 협상에는 보험개발원 관계자들이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4차 협상 직후 보험개발원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측 요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특히 미국은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보험개발원이 준정부기구인 금융감독원처럼 보험사들의 분담금으로 운영경비를 충당, 사실상 정부기구에 해당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자동차의 보험료율 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측은 보험개발원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단법인인데다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사를 상대로 검사.감독 업무만 수행할 뿐 보험료율 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