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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앞으로 근해자망어업 어구를 이용한 오징어 어획이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늘(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과 기간을 설정하고,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거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을 통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잡으면서, 오징어 어획을 주로 해왔던 근해채낚기어업과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 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서해안 일부 해역 역시 6월부터 8월 3개월간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오징어 자원보호와 더불어 어업분쟁도 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존 '수산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수를 5백만 원 이하 일괄 규정에서 지난해 2월 법률이 일부 개정돼 경중에 따라 액수가 세분화되면서, 법령 위반 횟수와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원칙의 시행령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액의 최소 30%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19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