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_복권 게임 당첨을 위한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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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상파 DMB의 방송사업자 결정 과정에서 특정방송사업자는 1개 이상의 채널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 수가 6개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사업자가 5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신규방송사업자는 물론 KBS와 MBC,SBS 등 기존 지상파 방송들도 한 개 이상의 지상파 DMB 채널사업을 겸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함께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는 TV와 라디오, 데이터 등 3가지를 모두 운영해야 한다는 방송위의 원안을 수정해 사업자가 2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