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헬기로 ‘카풀’?…민간인 태운 특전사령관 징계위 회부_소로카바의 슬롯카 트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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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에 더불어민주당 이00 국방전문위원이 방문했습니다. 당정 실무협의 차원이었습니다.

이 위원은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소속돼 있습니다. 무기 도입과 개발 등 방위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마침 그날 특전사령관 소00 중장은 김포에 있는 제1공수여단에 갈 일이 있어 UH-60 블랙호크 지휘 헬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소 사령관은 이 위원을 헬기에 태운 뒤 가는 길에 용인시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군용기에 탑승하려면 탑승 목적이 충족되는지 따져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은 헬기 이용이 필요할 때마다 배정을 받는데 이 같은 절차만 거치면 민간인도 태울 수는 있습니다.

당초 육군은 현장에서 '항공기 운항' 관련 담당부서장의 구두승인은 있었다고 했지만 이후 조사해 보니 현장에서의 보고,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민간인이 군용기에 타려면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 전에 해야 하는데 생략됐습니다.

소 사령관과 이 위원은 대학 선후배 사이였는데, 이를 두고도 뒷말이 나왔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도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육군도 규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육군 법무실에서 보고 없이 민간인이 탑승한 부분과 직권 남용, 청탁 금지법 위반여부 등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소 사령관은 육군본부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육군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며 성실 의무를 지켰는지와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