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 주민 각종 세제 지원 _포커 기본_krvip

국세청, 태풍 피해 주민 각종 세제 지원 _합법화된 빙고_krvip

국세청이 태풍 '에위니아'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각종 세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미 부과된 세금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 담보를 제공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금을 공제해줄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지자체로부터 직접 피해 입증 서류 등을 수집해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