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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택시업계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하루 카풀 횟수를 제한하고, 직업이 있는 사람만 카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놓았는데요.

양측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뚜렷한 청사진 없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카카오톡이 만든 카풀 서비스 앱입니다.

가려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민호/경기도 김포시 : "(카풀 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진다면 좋겠죠. 택시 못 잡아서 집에 가는 데 불편했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시간 제한을 없애자는 카풀업계와 출퇴근 시 허용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택시업계가 부딪힌 겁니다.

결국 국토부는 하루 2회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유연근무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직업이 있는 사람만 카풀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카풀 기사가 전업 기사로 일하는 걸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반대하면서 협상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최바다/카카오 모빌리티 신사업 팀장 : "(택시업계의) 과한 우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나 관계부처에서 승차공유의 장점과 택시의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규제해제나 방안을 내면 됩니다."]

국내에 '우버'가 처음 도입돼 논란이 인 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적극적인 중재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체수단이 속속 나오는 현실에서, 법 조항 일부를 고치는 미봉책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

소비자 이동권 확대냐,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냐, 미래산업과 상생을 아우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