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횡령사고, 증권사 통해 막는다 _알로에베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금융 횡령사고, 증권사 통해 막는다 _포지션에서 포커 레슨_krvip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횡령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가 사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금감원이 이트레이드증권의 통보에 따라 조흥은행 직원의 400억원 횡령사고를 적발했지만 모니터링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었더라면 좀 더 일찍 발견, 손실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금융회사 횡령자금중 상당액수가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를 위해 증권계좌로 모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혐의거래로 의심되면 1차적으로 증권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혐의점이 짙다고 판단될 경우 2차적으로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 횡령사고 때마다 증권사 등에 혐의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해왔으나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 모니터링 관련 조항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모니터링 제도 보완을 위해 개인명의의 증권계좌, 특히 선물.옵션계좌와 온라인계좌에서 이례적으로 거액 입출금이 있거나 거액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증권사가 예의주시하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모니터링 보완을 위해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혐의거래 기준 결정 등을 위해 과거 횡령사고 사례 연구와 증권사 대상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증권사 업무에 부담을 주거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