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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분양 승인을 신청해 한차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수도권 5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약 증거금을 최소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불법 전매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실거래가를 파악한 뒤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