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무죄판결’ 조목조목 반박_메가휠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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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MBC PD수첩 제작진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한데 대해 검찰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제기된 공소사실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공소사실을 정리한 뒤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이 집중적으로 반박한 부분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담당한 공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수입 쇠고기 판매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데도 재판부가 보도내용을 자의로 해석하고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제작진이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한 것이 허위'라고 공소 제기를 했으면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및 가능성을 따져 허위인지를 가려야 하는데, 법원이 임의로 `다우너 소에게 광우병이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보도 요지를 정리한 뒤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나 한국인의 유전자형에 따른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시비(是非)를 통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부가 결론내린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를 가렸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1심과 항소심 역시 검찰의 기소 내용과 같은 사실을 허위라 판단했는데도 이번 재판부는 자의적 경로로 논리를 구성해 무죄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기소의 핵심적 근거가 된 번역가 정지민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과 아레사 빈슨의 모친 발언 중 크로이츠펠츠야콥병(CJD)을 인간 광우병이라는 의미로 `vCJD'라 오역한 것 역시 의도적이라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제작진이 협상팀 등 정부 관계자를 `친일 매국노'라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