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불이행하면 할부금 돌려줘야”_누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는가_krvip

“페이백 불이행하면 할부금 돌려줘야”_베토 파로는 누구인가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콘도 계약자 80여 명이 할부금을 돌려달라며 신한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콘도미니엄 운영업체 M사가 계약 체결 당시 주요한 동기인 '페이백'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자들이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카드사가 할부금을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자들은 지난 2008년 M사와 콘도이용 서비스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업체가 최장 24개월간 매달 할부금 상당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M사가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자 이들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고, 카드사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드사가 '페이백' 불이행은 계약의 목적인 콘도 이용과 무관한 부수적 사항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안 된다'며 카드 대금을 계속 받자, 계약자 측은 계약을 해제한 뒤 20만∼170만 원씩의 할부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