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채널 일방적 변경, 공정거래법 위반” _휴대폰 충전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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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합케이블방송이 홈쇼핑방송의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 GSD방송과 티브로드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지역 종합케이블 방송은 프로그램 송출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문제가 된 홈쇼핑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송출수수료 50%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채널을 비인기 채널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지역 종합케이블 방송들 간의 방송 통합으로 채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도 지상파 방송채널과 많이 떨어진 비인기 하위등급 채널을 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홈쇼핑 사업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종합케이블 방송들은 모 홈쇼핑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방송을 해 오다 지난해 4월 두 방송의 통합으로 채널을 조정하면서 송출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홈쇼핑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