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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됩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립대학병원의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인 ‘공공부문’을 새롭게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공공부문’ 조직은 교육과 연구,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병원에서 진료와 공공사업을 함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조정하는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원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병원 체제도 원장과 2명의 ‘공공부원장’ 운영체제로 변경되고, 병원 업무 역시 ‘진료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국립대학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경우,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계획서와 연도별 실천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등 국립대학 공공성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립대학병원에 공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공공부문’ 조직 운영 시기나 부원장 인사 등은 각 병원 여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