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번 달 건보료 변경 내용 사전 안내_푸에르토 우구아수의 카지노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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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달 보험료 고지에 앞서 변경된 보험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시행합니다.

건보공단은 오늘(1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 대상자에게 안내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새롭게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에게는 안내문을 통해 변경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달부터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피부양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 상위 2%나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개편된 기준에 따른 건보료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