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임 요구 불구 서울교통공사 입찰비리 책임자 계속 근무_쉰들러 리스트가 수상한 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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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의 2호선 열차 교체사업 입찰 비리를 지적한 뒤 구매 총괄 책임자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해당 책임자가 직책을 바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감사원은 2016년 서울교통공사의 2000억 원 상당, 지하철 2호선 열차 교체사업 입찰과정에서의 비리를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당시 입찰을 수주한 로윈은 규정상 입찰이 불가능했는데도, 서울교통공사가 제작실적이 없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입찰을 마친 뒤 서울교통공사에서 차량 구매를 총괄한 조 모 처장의 조카가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입찰을 수주한 로윈에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친인척이 해당 업체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조 처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조 처장은 직책만 바꾸고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2호선 열차 구매 세부평가기준 수립업무 부당 처리' 등의 사유로 감사원이 조 모 처장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 처장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며, 공사 측은 조 처장을 입찰 관련 부서에서 전보 조처하고 차량사업소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 때까지 신분상 조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재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