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52%, 법정 수련시간인 주 80시간 초과”_베토 게데스 창밖의 풍경_krvip

“전공의 52%, 법정 수련시간인 주 80시간 초과”_빙고에서 이겨서 동정_krvip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넘겨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전공의는 여전히 법정 수련 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52%는 법정 수련 시간인 80시간을 넘겨 수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근무 업무로는 주로 환자 정보 및 진료 내역 정리, 처방 입력, 환자 동의서 받기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턴의 75.4%가 주 80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흉부외과의 경우 응답자 100%가 법정 수련 시간을 넘겼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공의 65.8%는 연속으로 24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위원은 특히 수술이 비교적 많은 전문 과목과 수련 기관 규모, 연차에 따라 수련 시간이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의 휴가나 병가 사용에 있어서도, 전공의 본인의 업무가 다른 동료에게 가중되는 부담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고 위원은 말했습니다.

또 수련시간을 제한했을 때 교육 기회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전공의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며, 전문가들은 과목마다 필요한 수련의 양을 획일적으로 정한 데 대해 우려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수련의 물리적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답했고, 현재 교육과 수련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전공의도 42.9%로 나타났습니다.

고 위원은 “수련 시간은 전공의들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확보 및 환자들의 안전을 담보한다”며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근로 시간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