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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원을 체불하고,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50대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K사 대표 59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약 2억 8천 5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쇄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외에 페이퍼컴퍼니 여러 곳을 설립,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자금 추적 결과 A씨는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 자녀 학자금 등 까지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사업주가 금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자금을 유용해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하게 다스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