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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효능 광고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화장품을 의약품과 별도로 관리하는 화장품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화장품법은 피부미백과 주름살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류로 분류된 기능성 화장품 조항을 신설해 화장품의 효능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화장품은 의약품과 함께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효능을 광고할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