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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이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해 진료하는 병원 내 산후조리원은 면세사업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해 온 한 의사가 제기한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심판 청구에 대해, 일반 산후조리원과 달리 병원과 같이 있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의사가 회진을 돌며 산모에게 의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산부인과 병원 안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이에 필수적인 부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