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빌미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전직 교사에 징역 6년 선고_궨트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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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에게 과외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기도 모 고등학교 교사 3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6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현직 교사로 있던 지난해 8월부터 두달 동안 제자인 19살 A양에게 개인과외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43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데 대한 벌칙이라며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게 하고, 성추행 내용을 발설할 경우 10억 원을 상납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