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614억 횡령 사고기간 검사 제재만 11번_오마하 포커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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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이 은행 돈 614억 원을 빼돌린 기간 금융감독원이 11번이나 우리은행을 검사해 제재 조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연금금융실 등에서 총 11차례 종합·부문 검사를 실시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련 공시를 보면 우리은행은 2013년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3,320만 원 부과 제재를 받았고, 2015년엔 대출 부당취급과 외국지점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앞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은행 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7일 밤 긴급체포된 후,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횡령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달 28일 우리은행 본점에 직원들을 보내 횡령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사고기간 당시 우리은행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