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_알려진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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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고 대통령 선거 2개월 전 이런 사실을 공개해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발언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 의원이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공개한 만큼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시해 직을 행하도록 하고 있고, 영토주권 수호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했다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