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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연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이르면 내일(13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곧 영장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13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숩니다.

청와대는 어제(11일)에 이어 오늘(12일)도 영장의 위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상세 압수목록은 법원이 허락한 영장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따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는데 향후 압수수색에도 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검찰 입장은 반댑니다.

상세 압수목록은 청와대가 너무 압수품이 많다고 해 따로 작성한 문서로, 당연히 영장과는 별개라며 청와대도 이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영장이 일반적인 영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청와대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청와대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압수 범위가 넓다며 거부할 수 있냐고도 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무리하게 많은 기관과 사람들에게 영장을 집행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영장 집행 관행까지 겨냥했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면 모든 게 가려질 거라고 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공개는 불법이라며 영장을 공개하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