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12만가구에 재산권 행사 부분허용 _낮은 베타 글로불린_krvip

그린벨트내 12만가구에 재산권 행사 부분허용 _월간 베타팀 프로모션_krvip

오는 7월부터 1헥타르에 20가구 이상이 모여사는 그린벨트는 취락지구로 지정돼 건폐율 40 % 범위안에서, 3층까지 단독 주택의 신축과 증개축이 허용됩니다. 또 단독주택을 약국과 수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꿀수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천명이상 또는 3백가구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안되는 소규모 마을도 그린벨트 해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게됩니다. 건교부는 전국의 천 8백여지역의 12만 가구가 이같은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