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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A사에서 4개월간 일하고 379만9천44원을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심사 시에는 연간 1천139만7천132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5월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던 B씨는 최근 자신이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고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지난해 총 소득은 A사에서 상시근로자로 넉달간 일하며 받은 379만9천44원과 C, D사에서 시간제근로 등으로 받은 670만원과 360만원 등 1천409만9천44원으로 외벌이 가구의 장려금 수급 요건인 연소득 2천1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담당 세무서에 문의를 했다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12개월 미만 소득은 월평균 소득에 12를 곱해서 나온 것을 연간 수입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B씨는 "A사에서 넉달밖에 일하지 못하고 일용직 등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고, 여기에 일용직 소득을 합쳐서 지난해 총 소득이 2천170만원이라면서 장려금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일 국세청과 납세자들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지난해분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 7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6천900억원을 지급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일부 신청자들은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월정액의 급여를 받는 상시근로자의 지난해 연간 소득 계산 방식이다.

12개월을 근무한 경우는 해당 소득을 모두 더하면 연간 소득이 되지만 문제는 2~3개월 등 몇달간 일하고 회사가 폐업하거나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런 경우 월평균 급여액에 12를 곱한 액수를 연간소득으로 환산(환산소득)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평가하고 있다. 두달간 400만원을 받고 해고됐어도 환산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2천만원 많은 2천4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두달만에 정리해고를 당한 뒤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겨우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수치상으로는 고임금자가 돼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토론방 등에는 환산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모씨의 경우 지난해 본인이 두달간 252만원, 부인이 한달간 14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합한 392만원을 3개월간 소득(월평균 131만원)으로 보고 연간 근로 소득을 1천570만원으로 환산했고 여기에 4개월치 일용소득과 이자 등을 더한 2천417만원을 지난해 총소득으로 보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씨는 "과세는 실소득으로 하면서도 장려금 지급대상 심사에서는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계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또 실업자가 된 뒤 일하지 않고 놀면 오히려 장려금을 받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관할 세무서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 12월에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이나 연초에 회사를 퇴직한 사람의 경우 고소득자여도 한두달치 급여만 받은 상태여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회사 파산 등으로 직장을 잃은 뒤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장려금 지급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국세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환산소득을 도입하거나, 퇴사 사유 등을 심사에 반영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장려금 수수를 막기 위해 환산소득 개념이 도입됐지만 실제 저소득자가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재부에 이런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기재부도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