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추천서’ 없어도 18세 미만 청소년 ‘자유 이용’_비행기 날개에 있는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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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4일(오늘) 이달부터 국회도서관을 출입할 때 학교장의 추천서가 없어도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도서관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학교장·사서 교사 추천서'를 제출해야 국회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국회도서관 측은 "'청소년 자유이용제'가 시행되면 국회도서관 최초 방문 시 1회만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유롭게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도서관은 청소년 자유이용제 시행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홈페이지 등에 홍보해 이달 중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