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전 대통령 측, 추가 금품 수수 확인” _이더넷 슬롯 재설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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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백만 달러 외에 수십 만 달러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수십 만 달러를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9월 태광실업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수십 만 달러가 자금 세탁을 거쳐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 지인의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박연차 회장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서 노 전 대통령측에서 미국의 집 구입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어제 오후 정연 씨와 정연 씨의 남편 곽모 변호사를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한 뒤 자정이 넘은 시간에 돌려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정연 씨가 이 돈을 관리,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연 씨 부부 역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박 회장의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김 전 청장은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라며 "앞으로 한두 번 더 소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