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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부실 건설업체 퇴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상 기준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또 시공능력 평가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공시가 금지돼 대출과 입찰 참여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영업이 정지되는 최근 2년간의 평균 실적 기준액을 전체적으로 배 정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조경의 경우 연간 기준은 2억 5천만원에서 5억원, 토건과 산업설비공사는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 건설업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됩니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