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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게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데 이어, 향후에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곽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TF는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적법하고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한 국정원 전 부서가 참여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이번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심사해 공개 여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기준과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국가기밀·안보관련 사안과 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 화백의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해 관련 문건 34건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