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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원래부터 있던 공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증축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최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부터 존재하고 있던 공장,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기존의 부지 안에서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들을 증축해 연면적이 3천㎡가 넘게 되면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새로 짜야만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실질적으로는 증축에 걸림돌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일부 시설에 대해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 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증축에 따른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또 당초 지목이 '대(垈·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였다가 그린벨트 지정 뒤 지목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더라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했다.

주민의 주거나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개발행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조치는 201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런 시설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처럼 그린벨트 안에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말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