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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공단의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 남북 협력기금에서 지원됩니다. 또 개성 공단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남측 근로자들도 앞으로는,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대 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통일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정부가 개성 공단 개발에 필요한 도로와 철도, 용수 공급 시설, 전기·통신과 가스 시설, 하수도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기반 기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 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의 법률이 정하는 혜택을, 개성 공단 입주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들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개성공단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