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임대 계약, 현행법보다 우선 _바 도 베토 수마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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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을 보면 계약기간보다 앞당겨 임대계약을 해지하려면 석 달 전에 당사자에게 통고만 하면 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이 이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서 내용이 현행법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법정 다툼은 한 집주인이 계약시점부터 60개월 동안은 해약통고를 하지 않겠다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주인의 사전 임대계약 해지통보권리를 통보하겠다고 자필로 직접 쓴 임대계약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세입자가 첫 달만 제외하고 임대료를 계속 내지 않았고 참다못한 집주인은 석 달 전 임대계약 파기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된다는 형행법에 따라 자신의 해약통보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재판소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사전계약해고통보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서약했기 때문에 현행법 내용보다 계약의 자유가 더 우선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