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이전엔 첩보삭제 지시 없어…본인 삭제 가능”_넬싱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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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내부 첩보 삭제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국정원 측이 국정원장의 임의 첩보 삭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원장 이전에는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담당 국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에는 두가지 서버가 있는데 첩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서버가 있고, 또 하나는 메인 서버가 있다"며 "국정원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는 (국정원 측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에 나온 박 전 원장의 '46개 첩보 삭제'와 관련해,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이전까지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장의 삭제 지시가 없었던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냐'는 기자들 질문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담당 국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국정원 답변은 고발 내용처럼 박 원장 재임 기간 중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했고, 감사원도 조사 결과 46건의 자료가 삭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삭제와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살 공무원이 중국어 간체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선, 유 의원은 "국정원이 중국어선 탑승 여부에 대한 정보는 확인을 하지 못했으나, 한자로 써 있는 구명조끼를 국내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국정원장이)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