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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통합도산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개인의 채무 조정 절차 이용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개인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받으면 5년 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새 법안은 이 규정을 없애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법률상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10년 이내에 또다시 면책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통합도산법에서는 이를 대폭 줄여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변제액 제도를 새로 만들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채권금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등 기업의 회생에 관련된 제도 중에는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악용되던 화의제가 폐지되고 회사 정리절차로 일원화됐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또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도산 절차를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