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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회사 동료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모(4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씨는 작년 4월 노조 정기총회에서 "A씨(동료 직원)는 회사와 유착돼 해고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법정에서 "발언 내용은 사실이고 노조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인 만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사측과 유착돼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거나 믿을만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용어설명> ▲위법성 조각사유 = 형식적으로 범죄 행위이나 실질적으로 위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