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형교회 등 11곳 수익사업 세금 추징 _머리는 내기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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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남구가 대형교회와 복지재단 11곳에 대해 5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벌어진 각종 영업의 수익 때문이라는데 당사자들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회 건물에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평일에도 손님들로 북적이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찍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왜 찍어요, 왜." 복지재단 건물도 마찬가지. 카페와 빵집, 유료 음악당까지 있지만 면세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나 종교시설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그 재산이 수익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감사에서 대형교회와 사회복지법인 11곳에 재산세 5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강남구청 감사팀장 : "사회사업이나, 종교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가 판단했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교회 등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녹취> 시설 관계자 :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서..."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종교시설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오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납세 의무에 관련된 의식 개혁과 제도 정비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교회와 사찰 등은 9만여 곳, 추가 징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