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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핵심 관계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7개월 전에 현실성이 없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대표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신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테라 설립에 초기부터 관여한 인사들은 ‘테라 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사업도 허용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2018년 9월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때 신 씨 등이 테라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차이 페이’ 등 테라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신 씨 등은 사업을 강행해 7개월 뒤인 2019년 4월 ‘2차 테라 백서’를 공개하고 결제수단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이들은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10억 개로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발행량은 제한되지 않았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루나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큰을 10억 개 임의로 발행하고도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숨겼는데, 검찰은 이 물량이 시장에 수시로 유통할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