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도층 병역관리법 제정 추진 _빙 서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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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에서도 각종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 자녀를 특별관리하고 군 사법제도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권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국 이래 최대라고 불렸던 지난 98년 병무비리 사건. 비리사범 32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재벌 등이었습니다. 병역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졌지만 병역 의혹과 시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회 지도층 등의 병역사항을 특별 관리하는 법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신체검사에서 전역까지 대상자들의 모든 병역처분을 중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조영기(국방부 인력관리과장):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사항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사령부 예하부대에서 법무참모가 관할하고 있는 군사법원을 독립시키는 등 재판권과 검찰의 독립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제한으로 부여되고 있는 지휘관의 형량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정원(대령/국방개혁위원회):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재판에 대한 형량에 대한 판결에 대한 공정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기자: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내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기능과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해공의 각군 본부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사단 기무부대의 업무를 군단으로 넘기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