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군 휴가 특혜 의혹’ 추미애 아들·보좌관 대검 고발_자위 고양이 포커_krvip

국민의힘, ‘군 휴가 특혜 의혹’ 추미애 아들·보좌관 대검 고발_인기 사설_krvip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어제(3일) 오후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와 보좌관, 관련 군 간부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군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추 장관 아들이 군형법 제30조의 군무 이탈과 군무 기피 목적 위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됐던 미2사단 지역대 지원반의 지휘계선상 관련자들이 추 장관 아들의 '무단휴가'를 비호했다며 군형법 제32조의 이탈자 비호와 제41조의 근무기피목적 위계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보좌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병무청 등에 없기 때문에 '무단휴가', 군무 이탈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추 장관 아들 변호인들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규정에 따라 서 씨가 병가 신청을 했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했다"며 "두 차례 병가 신청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 측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4월쯤,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악화돼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직후 부대에 복귀해 소속 지원반장에게 보고한 뒤 국군 양주병원에서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1차 병가를 허락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차 병가기간 중 오른쪽 무릎의 수술을 받았는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부득이 2차 병가를 신청해 허락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 씨 측은 "군 관계자가 병가를 위한 면담 관련 기록이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