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개인적 차용 은행책임 없어”_남성 룰렛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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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래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는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업무상 돈을 빌렸더라도 은행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 7부는 은행 지점장에게 거액을 빌려줬다 받지 못한 윤 모씨가 해당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일반 거래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는 은행 본래 업무는 물론 부수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은행 지점장이 돈을 빌리려고 맺은 소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3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모 은행 지점장 고 모씨로부터 "부실채권 변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은행 지점장 명의로 된 약정을 맺어 8억여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