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도 ‘신문고’…외면받는 이유는?_랠리아트 슬롯 브레이크 디스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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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비슷한 제도는 국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붐비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입법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 청원 제도는 외면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조태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의류를 팔던 매장까지 접어야 했습니다.

거래처부터 수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아우성인데,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던 이 기업인, 국회 입법 청원에 기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답을 받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강창범/국회 입법 청원인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답답했고, 논의를 세 차례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통보도 없었고…."]

결과라도 받아본 건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계류중인 청원 131건 중 40여 건은 제출 2년이 넘었습니다.

절차도 복잡합니다.

국회 입법청원의 첫 절차는 이렇게 양식을 인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직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차는 청원을 소개해줄 의원을 찾는 겁니다.

청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나 관련 문제에 평소 관심을 가진 의원을 찾아가 부탁하고, 이 서류를 민원실에 내야 끝입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청와대 청원에 비해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이 입법 청원인도 이 과정을 거쳐 1년 전 청원을 냈지만, 결과는 아직입니다.

[백광현/국회 입법 청원인 : "통과나 이렇다 할 진행상황이 잘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박주민/국회의원 : "청원을 하셨을 때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논의를 해야하는데, 국회가 그런 시스템이 안 돼있죠. 그러다보니까 논의가 안 됐고…."]

국회 입법청원은 4년 동안 2백여 건, 온라인 청원 접수와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은 자동 심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또한 통과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