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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측정요구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과적 계측소를 지나쳤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성주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56살 김모씨와 모 화물운송 회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가 계측대를 지나지 않았고 이 모습이 폐쇄회로에 촬영됐다 하더라도 과적 단속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측정요구를 받지않았다면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03년 이전에는 CCTV 화면만을 근거로 화물차 운전사들을 무더기로 측정불응으로 고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 판결의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