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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양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결의문에서 헌법에 위배된 졸속 입법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16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된 법안을 입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규양 수석비서관은 헌법에 위배된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없어 변협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당시 일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