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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사실상 패스트트랙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법이 포함된 사법개혁안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늘(28일)로 180일이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법안이 180일이 지난만큼 법적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내일(29일) 본회의에 직권으로 부의할 방침입니다.

부의는 본회의 심의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해야 표결이 가능합니다.

표결 전 단계인거죠.

한국당은 법적 기한이 더 필요하다며 불법,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불러모았습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손 잡아서 뭐해요?"]

[문희상/국회의장 : "발목 잡히는 것보다 손목 잡히는 게 더 나은거야."]

예상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뇌관은 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

패스트트랙 지정 뒤 숙려기간 18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니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여당,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 관련) 법사위 숙려 기간이 저는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추가로 법사위 90일 심사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이 여전히 맞섰습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이런 상황에서 문 의장은 내일(29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방침입니다.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두겠다는 건데, 12월 3일 전까지는 표결을 위해 상정하지 않을테니 그 동안 여야가 합의하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제 개혁안 논의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 10% 확대논란 때문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나경원 대표는 정수도 줄이고 비례는 없애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황교안/한국당 대표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 정의당의 영혼을 팔고, 민주당 2중대가 되어..."]

모레(30일)는 정당 대표들의 정치협상회의가 재개됩니다.

패스트트랙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정당 간 수 싸움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