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회사가 입주했던 출연기관 명칭 붙여도 허위 아니다”_베타 개_krvip

“이력서에 회사가 입주했던 출연기관 명칭 붙여도 허위 아니다”_빙고의 이름_krvip

기업체 근무 이력에 회사가 입주했던 연구단지를 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의 명칭을 붙였더라도 허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보건복지부 채용시험에 합격했다 임용을 취소당한 남모 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용 취소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씨가 이력서에 과거에 근무한 회사의 명칭 앞에 회사가 입주해있던 연구단지를 운영하는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의 명칭을 붙였어도 이것이 생명공학 연구원 자체라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남 씨가 보건복지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6년 과거에 근무하던 회사의 명칭을 회사가 입주해 있던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을 앞에 붙여 이력서에 기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사무관에 합격했는데, 복지부가 이것이 허위 서류라며 채용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