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채용시험 가점’ 7월부터 축소 _베토 시마스 배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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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비율이 현재의 10%에서 5%로 축소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고 시험 과목 중 만점대비 40% 미만 득점자에게 주어지던 가점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현재의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전체 합격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3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합격 상한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수가 개정안 이전에 비해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